본문 바로가기
생정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와 산정금액,신청방법 간단정리

by 건리원 2022. 5. 1.

2022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수준이 소폭 완화되며 반기 지급일 또한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근로장려금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산정금액, 지급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근로장려금-썸네일
2022년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조기지급의 경우, 2021년 반기 신청자에 한한것으로 새롭게 신청하는 2022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기존 지급일과 동일한 점 유의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1.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총 소득 (연간)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은 작년(2021년)을 기준으로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 합니다. 
▷단독 가구 기준으로 작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매/남매/형제는 동거하고 있더라도 별도세대로 구분되어 각각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아버지와 본인(자녀) 중 한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한 세대로 구분합니다. 중복 신청한 경우 둘 중 지급액이 큰 폭의 신청자 한명만 지급합니다.

 

 

2. 재산 수준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원 재산합계액 (2021년 6월 1일 기준) 2억원 미만

 

▷재산은 부채(대출)를 포함한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을 뜻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가구원은 배우자와 직계가족만을 뜻하며 자매/남매/형제의 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동거할 경우 부모님의 재산 또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기준과 지급일

 

1. 산정표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최고지급액)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최고지급액)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최고지급액)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계속적인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너무 적은 소득이나 너무 많은 소득의 경우 산정표에 의해 지급금이 차감됩니다.

 

 

 

▷단독 가구  연소득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소득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소득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표에 의해 최대폭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신청일과 지급일

 

  • 정기 신청
신청 기간 지급 기간
5월 1일~31일  9월 중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오니 신청기간을 유의하여 주세요.

 

 

  •  반기 신청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상반기에 신청했을 경우 하반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지급 총액은 같음으로 본인의 소득상황에 알맞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기간 지급액
상반기(1월~6월) 9월 1일~15일 같은 해 12월 경 산정액의 35%
하반기(7월~12월) 3월 1일~15일 다음 해 6월 경 산정액의 35%
정산 - 다음 해 6월 경 산정액의 30%
(추가지급 또는 차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최종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

 

구분 지급 날짜 지급 금액
정기신청 2022년 9월 120만원
반기신청

2021년 12월 42만원(상반기)
2022년 6월 42만원(하반기) + (정산) 36만원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므로 자격요건을 충분히 고지한 뒤 신청해주세요.

 

  • ARS 전화 (☎1544-9944)

    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13자리) → 신청(1번)→  개별인증번호 입력(8자리)→  동의/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 손택스 (모바일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 다운→ 근로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 홈택스 (PC웹페이지)

    홈페이지 접속→로그인→신청/제출 클릭→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ARS 전화 상담센터 (☎1566-3636) 혹은 서면신청
  •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어플 다운→ 전체 메뉴→신청/제출 클릭→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 홈택스 (PC 웹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신청/제출 클릭→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

 

이상 달라진 2022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후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도 조회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예상금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예상금액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후 심사상황을 조회해도 자료수집 검토단계나 결정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위해 자신의 예상지급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상금액을 조회하기 위해

no1-health.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