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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정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일 정리

by 건리원 2021. 12. 10.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여 계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근로장려금-썸네일
2021 근로장려금

매년 수령 가능하니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이 아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2021년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



1. 가구원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2002.1.2 이후 출생자) 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직계존속: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증손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단독 가구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뜻합니다.

 

 

2. 소득

 

가구 구성 총 급여액 등(연간)
단독 가구 4만원 이상~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이상~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상~3,6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단독가구 기준 작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 세대원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있어도 한 세대로 구분됩니다.
-형제자매는 같이 살고있어도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집에 여러명이 신청했을 경우 우선순위

-부부인 경우: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부부가 아닌 경우: 합의하에 정 한 사람.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이 나가는 사람

 

 

3. 재산 

 

(2020년 12월 31일 기준) 동거인들의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산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재산: 주택,토지,건축물,승용차,예금 등이며 부채(대출) 또한 포함함.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절반(50%)만 지급.

-여기서 동거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친척이나 친구,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아니함.

-부모와 같이 살 경우: 부모의 재산도 합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재산은 제외

 

 

4. 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변호사, 의사, 법무사 등)을 하고 있는 자

※공무원의 경우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아님.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신청일

 

1. 지급액

 

근로장려금-산정표1근로장려금-산정표2
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산정표-

 

단독가구 기준 총 급여액 400만원이상~900만원 미만의 경우 최대 금액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400만 원 미만이나 900만 원 이상은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어 차감됩니다. 이는 계속적인 근로 장려를 위해 마련된 제도 임으로, 너무 적은 소득이나 초과되는 소득은 지원 폭이 좁아집니다.

 

 

2. 신청기간/지급날짜

 

▷정기 신청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 5월 1일~6월 1일 당해 9월 경

▷반기 신청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1월~6월) 9월 1일~15일 같은 해 12월 경 산정액의 35%
하반기(7월~12월) 3월 1일~15일 다음 해 6월 경 산정액의 35%
정산 - 다음 해 9월 경 산정액의 30%

※반기 정산 시, 심사를 통해 추가 지급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세무서 방문 신청

2. ARS 전화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전화번호 1544-9944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전화번호 1566-3636

3. 손택스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 앱)

손택스-신청방법
손택스 신청방법

  • 손텍스 인증서 로그인
  • 왼쪽 탭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정기/반기 선택 가능)
  • 신청하기 클릭

4. PC 홈택스

홈택스-신청방법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상위 탭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자주 하는 질문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어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본인의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신의 '재산'이 총 2억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a와 b가 동시에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가족 구성원 a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거나 a가 근로장려금, b가 자녀장려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현재 아르바이트 중(알바생)인데 4대 보험을 들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규직이 아니어도 회사/근무지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면 4대 보험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로장려금 확정금액 / 예상금액 확인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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