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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정

오늘부터 시작! 강화된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안 정리

by 건리원 2021. 12. 6.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돌파 감염의 우려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 판단한 정부는 12월 6일,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한층 강화하는 개편안을 적용시키기로 했습니다. 현 상황은 어떠한지, 기존 위드 코로나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1.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됨.
2. 방역조치 완화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폭등하며 최다 기록을 경신 중임.
3. 고령층(60세 이상) 접종 완료자의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
4.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로 한계에 도달하기 직전인 상태

계속되는 유행 확산 / 중증환자 증가 / 의료 여력 감소로 인해 추가접종(부스터 샷)과 미접종자의 접종 독려에 주력할 계획이며 동시에 방역 패스 확대 / 사적 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실시합니다.

 

 

적용 시기

4주간 21년 12월 06일 ~ 22년 1월 02일
(코로나 유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2월 06일부터 시행하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계도기간: 12월 06일~12월 12일)

 

달라지는 점

 

 

 

1.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접종여부과 관계없이 수도권 최대 6인 /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
18일(토) 이후 전국동일 최대인원 4인
(동거가족,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은 최대 인원에서 제외되지만 방역 패스 제외는 아니함)

2.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방역 패스) 의무 적용시설 확대

기존▷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방(코인),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신규▷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도서관·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스포츠 경기장·관람장(실내 포함),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함
(미접종자: 예방접종과 PCR 검사 모두 아니한 자)
18일(토) 이후 미접종자는 필수로 방역패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식당/카페에 출입 가능하다.
단, 1인 이용시 별도의 방역패스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예시 1) 동거가족 5인이 수도권 식당·카페에 방문하는 경우 동거인임을 증명하는 등본 제출 시, 동시입장 가능함.
방역패스 예외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방역패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예시 2) 어른과 아기포함 4인이 수도권 식당·카페에 방문하는 경우 아기는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만 방역패스 제외 대상어른 중 한명만 방역패스 제외, 나머지 인원은 (18일이후 모두가) 방역패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예시 3) 일반 술집의 경우 업종상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 해당함으로 식당·카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함.

 

 


예시 4) 영화관에 미접종자 4인이 동시 입장하려는 경우, 4인 모두 방역패스 증명서 소지해야 하며 예외 없음. 

예시 5) 미접종자 1인이 식당·카페 출입 시 별도의 방역패스는 필요하지 않음.

 

방역패스 증명서 : 접종완료 증명/ PCR음성 증명(48시간 유효)/ 완치자 증명/ 만 18세 이하 증명/ 기타 예외 대상자 증명

 


 

이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패스가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며, 일상생활 회귀를 위해 방역 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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